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미신고 불이익 있을까

고요리치

March 23, 2025

미국주식 거래를 하면 1년에 한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다. 수익은 좋지만, 신고가 귀찮기도 하다.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만 하는 2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났어도 꼭 신고를 해야할까? 몇 년전 수익이 났을 때는 미신고를 했지만 특별히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왜 그런지 알아봤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미신고 불이익 있을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수익에도 신고해야 하나?

미국주식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18년이었으니 그때만 해도 미국주식을 거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투자금도 소액이라 크지 않았고, 환율도 안정적이었던 시절이다. 당시 250만원이 되지 않는 수익금을 보고 주식을 매도했는데 따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는 줄 알았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미리 차단하기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으니 운이 좋아서 일 수도 있고, 거래 금액이 작아 눈에 띄지 않아서 넘어간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찾아보니 국세청에서 소명을 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환율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대강 계산하면 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전에는 대행업도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해주니 편리해졌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알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국세청이 개인의 해외계좌정보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미국과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FATCA)와 OECD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시행되면서 주요 국가 국세청끼리 서로의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해외에 있는 계좌 정보까지도 알게 되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만약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꼭 해야만 한다. 해외 근무를 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자.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이 적지 않으니 꼭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미신고(과소) 금액 과태료
20억 이하해당 금액 x 10%
20억 초과 ~ 50억 초과2억 + (20억 초과한 금액 x 15%)
50억 초과Min[(6억 5천만원 + 50억 초과한 금액 x 20%), 20억)

만약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던 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자이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바로가기

정리 및 팁

요즘은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미국투자자가 많아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서 깜빡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자라면 미리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는 편이 좋겠다. 또한 해외 근무자이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신고 과태료 대상자가 아닌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겠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4월 초부터는 각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해준다. 그 기간을 놓치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니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기간을 꼭 확인해두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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